세금 감면·복지 확대··· 핵심 변화 4가지
오는 7월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복지 지급액 조정과 소득세 감면 등 주요 지원 정책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세액공제와 근로자 지원금 인상, 신규 장애인 복지금 도입, 중산층 대상 소득세율 인하가 시행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전망이다.
◇GST 세액공제 2.7% 인상··· 4일 지급
7월부터 새로운 복지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GST 세액공제(GST/HST Credit)와 캐나다 근로자 지원금(Canada Workers Benefit) 등 주요 복지 혜택이 2.7% 인상된다.
GST 세액공제는 7월 4일(금) 지급될 예정이며, 변경된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일 경우 533달러, 부부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698달러다.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83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자격 여부는 가족의 순소득(net income)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신고만으로 자동 심사된다. 7월 4일 지급 이후, 올해 마지막 GST 세액공제는 오는 10월 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자 지원금 지급 확대 ‘최대 2813달러’
같은 달에는 캐나다 근로자 지원금(CWB)의 선지급 형태인 ACWB(Advanced Canada Workers Benefit)도 지급된다. CWB는 소득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ACWB는 이 중 최대 50%를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다.
새로 적용되는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근로자 기준 1633달러, 가구 단위 기준 2813달러다. 이는 기존보다 각각 43달러, 74달러 인상된 수치다.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의 경우에는 개인과 가구 모두에게 843달러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ACWB 지급일은 7월 11일(금)로 예정돼 있다. 지급액은 연간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세 차례에 걸쳐 나뉘어 이뤄진다.
◇장애인 복지금 첫 시행··· 20일 접수 시작
장애를 가진 캐나다 거주자를 위한 연방 신규 복지 제도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캐나다 장애인 복지금(Canada Disability Benefit)은 근로 연령대(18~64세)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6월 20일(금)부터 공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로부터 신청 안내 코드가 포함된 초청장(letter)을 받은 사람은 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초청장을 받지 못했더라도 서비스 캐나다 온라인/오프라인 창구, 전용 전화(1-833-486-3007)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은 경우, 첫 지급은 7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액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최대 2400달러(월 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점에 장애인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DTC) 승인을 받은 18세~64세 캐나다 거주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산층 소득세 감면··· 1단계 7월 1일부터
연방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중산층 세금 감면 정책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세금 인하안은 올해 과세소득 중 처음 5만7375달러까지 적용되는 15%의 세율을 14.5%로 낮추고, 내년에는 이를 14%로 추가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세 혜택의 대부분은 2025년 기준 과세소득이 11만475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하위 두 소득 구간의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전체 감세 혜택의 절반 가까이는 연소득 5만7375달러 이하인 최저 소득 구간의 국민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연방 의회예산위원회(PBO) 분석에 따르면, 두 번째 소득세 구간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와 자녀 1명을 둔 가정이 내년 기준 평균 750달러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반면, 1세대 고소득 1인 가구는 약 350달러, 첫 소득세 구간에 해당하는 독거 노인은 평균 50달러, 한부모 가정은 평균 140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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