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월 4달러 저수수료·무료 계좌 도입
정착 1년 이내 신규 이민자 등은 수수료 면제
정착 1년 이내 신규 이민자 등은 수수료 면제
캐나다 주요 은행들이 월 4달러 이하의 저수수료 계좌 및 무료 계좌(Low-cost and free accounts)를 조만간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5일 캐나다 금융소비자청(FCAC)은 오는 12월 1일까지 국내 13개 은행이 캐나다 내 모든 거주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담을 낮춘 계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월 최대 4달러의 비용으로 더 많은 거래가 가능한 새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필립 샴페인 재무부 장관은 “모든 캐나다인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현대적인 은행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무료 및 저수수료 계좌에 대한 약속을 강화한 것으로, 거래 횟수 확대, 수수료 인하, 접근성 개선에 한 걸음 다가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자 송금(e-트랜스퍼)을 포함해 월 거래 횟수가 기존보다 50% 늘어난 기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기지 중개업체 레이트허브(Ratehub.ca)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기본 계좌에 대해 월 3.95~14.95달러 사이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 4달러 수수료가 면제되는 무료 계좌도 제공된다. 대상은 ▲정착 1년 이내의 신규 이민자 ▲토착민(Indigenous peoples) ▲일부 주 및 준주 사회복지 수당 수급자 ▲유효한 장애인 세금 공제 증명서(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 소지자 및 그 가족 구성원 등이다.
이번 계좌 상품은 BMO, CIBC, RBC, TD, 스코샤뱅크, 내셔널 뱅크 등 대형 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캐나다(Hana Bank Canada), 탠저린(Tangerine Bank), ICICI 뱅크, 알터나뱅크(Alterna Bank),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이노베이션 연방신용조합(Innovation Federal Credit Union), 로렌시안 은행(Laurentian Bank) 등 총 13개 은행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은행들은 저수수료 및 무료 계좌 관련 정보를 온라인과 은행 지점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하며, 직원들도 관련 상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을 받게 된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청소년, 대학생, GIS 수급 대상자, 등록 장애인 저축 계획(RDSP) 수혜자들에게 월 4달러의 기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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