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시민권법 개정안 5일 상정
해외 출생 2세대도 시민권 자동 부여
해외 출생 2세대도 시민권 자동 부여
연방 정부가 ‘혈통에 의한 시민권’(citizenship by descent) 적용 대상을 현행 1세대에서 2세대로 확대하는 시민권법 개정안(C-3호)을 5일 상정했다. 이로써 외국 태생 캐나다인의 해외 출생 자녀도 부모의 시민권을 승계하여 자동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1세대)가 본인의 자녀(2세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는 ‘1세대 제한’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1세대’란 캐나다 태생 시민권자(또는 귀화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낳은 첫 세대 자녀를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 시민권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로부터 시민권을 승계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해외에서 낳은 자녀(2세대)에게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1세대 시민권자가 자녀 출생 이전에 누적 1095일(약 3년) 이상 캐나다에서 실제 거주한 기록이 있을 경우, 자녀에게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정부는 “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지위를 넘어 캐나다의 가치와 역사, 정신에 대한 깊은 연결을 의미한다”며 “이 법은 포용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며,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 스티븐 하퍼 전 총리 재임 시절 도입된 ‘1세대 제한’ 규정을 되돌리는 조치다. 당시 이 규정은 해외 출생 시민권자의 자녀가 무한정 시민권을 승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규정은 2021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에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은 판결의 즉각적인 효력 정지를 유예하며 일정 기간 적용을 허용했다. 자유당 정부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지난해에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왕실 재가를 받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하원 3독회 표결, 상원의 승인, 그리고 총독의 최종 재가가 필요하다. 법원은 11월 20일까지 이 사안을 마무리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임시 조치를 도입해 1세대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이들이 캐나다 체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민권을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 체류 조건을 충족하는 2세대 캐나다인의 자녀들 역시 이미 시행 중인 임시 조치에 따라 시민권 재량 부여 신청이 가능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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