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차량 외 도로 작업 차량 등에도 적용돼
BC주 운전자 대다수가 도로 위의 중요한 안전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C자동차협회(BCAA)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BC주 운전자 10명 중 7명이 ‘감속·차로 변경 의무법’(Slow Down, Move Over Law)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BC주 교통부는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이 빨간색, 파란색, 또는 노란색 경광등을 켜고 있을 경우, 모든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경찰, 구급차, 소방차 등 응급 차량뿐 아니라, 도로 보수 작업 차량, 유틸리티 근로 차량, 견인차, 상업용 차량 단속 요원, 토지 측량사, 동물 통제 요원, 쓰레기 수거 차량 등 다양한 도로변 작업 차량에도 적용된다.
법에 따라,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인 구간에서는 시속 70km 이하, 80km 미만인 구간에서는 시속 40km 이하로 감속해야 한다. 다차로 도로에서는 안전할 경우 인접 차로로 변경해 지나가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73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될 수 있다.
BCAA는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BC 도로에서 부주의한 운전 행동을 자주 목격했다고 밝혔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위험 운전은 과속과 고무목 현상(사고 현장 등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행위)이었다.
운전자들이 해당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1%는 법 자체를 몰라서, 50%는 운전 중 주의가 산만해 인지하지 못해서, 59%는 타인에게 미치는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BCAA는 “상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운전자들이 알지 못한다”며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감속 시 뒤차가 인지할 수 있도록 천천히 속도 줄이기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 거리 확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고 지점을 지날 때는 지속적으로 서행 유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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