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사광선에 노출 위반으로 '300달러'
버나비 코스코 주차장에서 반려견을 차량에 묶어둔 채 쇼핑을 떠난 견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버나비 시에 따르면, 지난 5일(월) 오후 4시 15분경, 4500 스틸 크릭 드라이브(4500 Still Creek Dr)에 위치한 코스코 주차장에서 개가 차량에 묶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 조례 집행관은 오후 4시 35분경 현장에 도착했고, 약 10분 후 돌아온 견주 두 명에게 세 건의 조례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다. 두 사람에게는 총 3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사건은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틱톡(TikTok)에 촬영 영상을 올리면서 빠르게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영상에는 차량 뒤편에 묶여 햇빛 아래 앉아 있는 개의 모습과,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견주들에게 조례 집행관이 상황을 질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보호자 중 한 명은 “차 안이 너무 더워서 개를 데려갈 수 없었다”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집행관은 “당시 개는 짧은 목줄로 인해 그늘에 들어갈 수 없었고, 심하게 헐떡이고 있었다”며 “다행히 신고자가 물을 제공하면서 심각한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버나비 시의 동물 관리 조례(Animal Control Bylaw)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적절한 그늘 없이 직사광선 아래에 방치하거나, 식별 가능한 목걸이 태그 없이 외출시키는 행위는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을 차량에 묶어둘 때는 충분한 길이의 줄을 사용하여 그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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