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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낚시’ 에어캐나다, 1000만 달러 배상 명령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23 14:21

광고가와 실제 가격 차이··· 퀘벡서 집단 소송



항공권 구매 시 광고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한 에어캐나다에 대해, 법원이 10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퀘벡 항소법원은 23일 판결문에서 에어캐나다가 퀘벡 소비자 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무지하고 태만했다(ignorance and laxity)”고 지적하며,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결국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몬트리올 시민과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가 제기한 집단 소송으로, 에어캐나다가 자사 웹사이트 항공권 구매 초기 단계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세금, 수수료, 추가 요금 명목으로 124달러를 더 청구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번 판결은 앞서 하급심에서 “법 위반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며 징벌적 손해 배상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간 원고 측은 에어캐나다가 실제 가격을 숨김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으며, 광고된 가격을 초과해 부과된 금액은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항공사 가격 체계의 숨겨진 수수료가 ‘정크피(junk fees, 숨겨진 요금)인지, 아니면 소비자 선택권 확대인지에 대한 논란 속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에어캐나다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히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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