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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만 해도 수천 달러”··· BC 혜택 살펴보니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23 09:54

BC 주민이 잘 놓치는 각종 환급금 정리
“소득이 없어도 신고하면 다양한 혜택이”



세금 신고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BC주 정부가 세금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섰다.

BC주에서는 매년 수많은 주민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과 세금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세금 신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10명 중 1명이 넘으며, 이들 중 약 4분의 1은 18~24세의 청년층이다. 

정부는 “소득이 없어도 세금 신고를 하면 다양한 환급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BC주에서 연소득이 14만8000달러 이하인 경우, 캐나다 내에서도 비교적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세금 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공제 및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많은 중·저소득층 주민들이 세금 신고 후 받는 혜택이 납부한 세금보다 많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혜택 항목은 다음과 같다:

▶︎BC 가정 보조금(BC Family Benefit) 및 캐나다 아동수당(CCB):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월 지급되는 비과세 지원금.
▶︎캐나다 아동 장애수당(CDB):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 
▶︎BC 세입자 세액 공제(BC renter’s tax credit):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환급형 세액 공제.
▶︎연방 GST/HST 환급: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기별 환급금.
▶︎캐나다 근로자 혜택(CWB):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교육비 공제: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는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제.
▶︎개인 소득세 세액 공제: 연 소득 수준에 따라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캐나다 국세청(CRA)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신고 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이 클리닉은 지역 사회 단체가 주최하고 자원봉사자가 진행한다.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gov.bc.ca/TaxBenefits)를 통해 인근 세금 클리닉 정보, 세금 신고 혜택 안내, 기타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BC주 정부는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금 혜택 제공은 물론, 보다 저렴한 주거 공급, 공공 서비스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자료= 폴 최, 버나비 사우스-메트로타운 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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