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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임대보증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2-10 17:06

세입자-집주인 ‘디파짓 분쟁’ 절차 단축
2주내 미반환시 지급명령 신청 가능해



BC주 세입자들은 앞으로 임대 계약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임대 보증금(디파짓)을 계약 만료 후 제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C주정부는 7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현 보증금 반환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이달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새 개선사항은 집주인-세입자 간 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이나 반려동물 보증금(Pet deposit)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임대세입자분과(Residential Tenancy Branch; RTB)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대세입자분과로부터 승인이 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이나 주정부 소액청구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임대세입자분과에 분쟁 해결 심의를 신청해야만 이러한 법적 명령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 기한을 대폭 줄인다는 복안이다. 

세입자 권리 단체(Tenants' rights group)의 앤드류 사카모토(Sakamoto) 전무이사는 “그간 분쟁 해결 절차의 시간과 번거로움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포기하는 세입자들이 많았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더 잘 옹호하고, 부도덕한 집주인들이 불법적으로 보증금을 갈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대주 연합(Landlord BC)의 데이비드 허니억(Hutniak) 최고경영자(CEO)도 "임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이번 변화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라고 환대했다. 

임대주 연합에 따르면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명목으로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또한 참여 심의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중재자에게 손해에 대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운 규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버나비의 RTB 사무실이나 기타 BC서비스 장소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또한 2월 18일부터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하다. 

BC정부는 “이러한 변화는 2018년 12월 임대주택대책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책으로, BC주의 임대 주택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저렴하며,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단계적 이행의 가장 첫 단계”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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