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한국 상속법,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9-18 09:10

류두현 변호사, 써리 석세스 한국 및 캐나다 상속법 설명회 지상 강좌-2
상속이나 증여가 늘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의 얼룩을 지워주는 것이 바로 법이다.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되어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써리 석세스가 주최한 “한국 및 캐나다 상속법 설명회”를 통해 상속과 증여 등에 대한 이해를 넓혀볼 수 있다. 본 강의는 총 두 차례에 걸쳐 본보 지면에 소개된다. 지난 회(9월 12일자)에는 “BC주 상속법과 유언장 작성이 필요한 이유”를 방정희 변호사(법무법인 파이오니아)의 설명을 통해 알아봤다. 이번 주 주제는 “한국법의 상속 및 유언”으로, 강사는 한국의 유수 법무법인 중 하나인 (유)로고스의 류두현 변호사(사진)다.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정답이지만…”

9일 설명회에서 류두현 변호사는 “거주지는 캐나다이지만 한국에 재산을 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로 인해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유산이 처리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재판은 한국과 캐나다, 두 지역 모두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이때 적용되는 법은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 즉 재산이나 권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사람의 본국 법률이다. 이는 국제사법 제 49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예외는 있다. 만약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거소(상시 거주하는 곳)가 있는 국가의 법, 부동산 상속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법이 상속 재판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이혼한 아내, 전 남편의 상속 재산 물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의 형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법정상속이다. 이때는 누가 상속인이 되고, 누가 더 많은 유산을 가져갈 것인지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또 다른 하나는 유언상속이다. 한국 법은 이 두가지를 전부 인정한다. 하지만 유언이 없거나 혹은 유언이 있다 해도 이것이 효력이 없을 때는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속과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인 “유증”이란 것이 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여기에 지목된 사람은 법률상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상속인은 대개 피상속인의 혈족과 배우자로 정해져 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대표적인 예는 자녀) 및 배우자고 2순위는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 및 배우자다. 직계비속의 상속분은 동일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더 갖는다. 예를 통해 알아보자. 


A(남성)는 B와 결혼했다. 둘 사이에는 자녀 한 명(C)이 있다. A는 훗날 B와 이혼했고, D와 재혼했다. A는 D와의 결혼생활 중 자녀 한 명(E)을 더 두게 되었다. A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상속분을 나누게 될까?


우선 B는 상속권이 없다. A와 이혼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A의 두 자녀, 즉 C와 E 그리고 A의 재혼 상대인 D다. 한국 민법에 따라 세 사람 중 가장 많은 상속 지분은 A의 배우자인 D에게 돌아간다.  두 명의 자녀는 각각 같은 상속 재산을 물려받고, 배우자는 이들 중 한명에게 돌아가는 상속재산의 1.5배를 받는다. 



“상속,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류 변호사는 “이때에는 상속의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이라는 것이 있다. 상속의 원칙적인 형태인 단순 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예를 들어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상속이다. 상속이 시작됐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포기하지 않게 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된다. 만약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 승인을 했을 때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제 3자에게 집중된 상속재산, 법정 상속인의 권리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전부를 법정 상속인(배우자나 자녀 등)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물려 준다면? 피상속인의 이런 계획은 “유류분”이라는 제도 앞에서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 지분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지정한 사람과 법정 상속인은 유산을 어떤 식으로 나눠 가질 수 있을까? 류두현 변호사가 제시한 사례를 보자. 먼저 부모와 처가 상속인인 경우다.


A는 재산 2억1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상속인은 부모인 X와 Y, 그리고 처 B다. 하지만 A는 나의 전재산을 K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 경우 상속인들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부모 X, Y의 각 유류분
각 2억 1000만원X1/3.5(1.5+1+1)X1/3=각 2000만원
▲아내 B의 유류분
2억1000만원X5/3.5(1.5+1+1)X1/2=4500만원
▲K가 받을 유산
2억1000만원-X,Y의 유류분 합 4000만원 - B의 유류분 4500만원=1억2500만원
정리-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법무법인 태승 ‘한국 상속 상담회’ 밴쿠버·LA서 개최
상속세 절세부터 해외 송금까지 친절한 1:1 상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왼쪽)와 허한욱 변호사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이달 캐나다...
“지난 통계 살펴보니, 기대감과 현실 사이 큰 차이”
상속 재산에 대한 자녀들의 기대감이 현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조합 밴시티(Vancity)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메트로밴쿠버 지역 18세에서 34세 자녀들 중 39%는 “상속 재산으로 30만달러 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요구를 들어줄 계획인...
류두현 변호사, 써리 석세스 한국 및 캐나다 상속법 설명회 지상 강좌-2
상속이나 증여가 늘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의 얼룩을 지워주는 것이 바로 법이다.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문제...
써리 석세스 한국 및 캐나다 상속법 설명회 지상 강좌-1
BC주 세법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찾아볼 수 없다. 즉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상속, 혹은 부모를 포함한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gift)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법무법인 파이오니아의...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부의 크기가 1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몬트리올은행(BMO)이 최근 발표한 상속 재산 관련 보고서 내용이다.이에 따르면 국내 평균 상속 재산은 10만달러를 살짝 밑도는 수준으로, 캐나다인의 55%가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60%는 배우자에게 30%는 자녀, 10%는 사실상 기부
최소 100만달러 이상 투자자산이 있는 캐나다인 부자를 대상으로 몬트리올은행(BMO)이 유산 상속 계획을 설문한 결과, 60%는 배우자에게, 30%는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90%의 재산을 나눠 준 후에, 나머지 10% 중 4%는...
배우자 선취권 인정, 이후 자녀-손자-부모-형제-조카 순 상속
BC주정부는 BC주 성인 중 45%는 유언장(will)이 없다며 3월 31일부터 4월 6일을 유언장 작성 권고 주간으로 정했다. 지난달 말일인 3월 31일부로 BC주는 새로운 유언, 유산 및 상속법(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 약자 WESA)이 발효했는데, 이를 홍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새...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 측과 장남인  이맹희(82) 전(前) 제일비료 회장 측이 벌인 ‘4조원대 삼성가(家)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 측이 완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호텔재벌 헴슬리가 거액 남겨, 식비·미용비 등 年 10만불 써… 남은 돈은 헴슬리 재단에미국 호텔 재벌 레오나 헴슬리로부터 거액을 상속받아 화제를 모았던 개 '트러블'이 지난해 12월 숨졌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다. 헴슬리 부부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은퇴자들이 사는 법(7) BC주의 유언장 제도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영어권 사회에는 '유언장'(will)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을 지칭하는 'intestate'란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서류 형태의 유언장 작성을 중시하고 있다.
은퇴자들이 사는 법(7) BC주의 유언장 제도 분배에 1년 이상 걸릴 수도...법률 비용도 늘어나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영어권 사회에는 '유언장'(will)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을 지칭하는 'intestate'란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서류 형태의 유언장 작성을 중시하고 있다. BC주 유언법(Wills Act)에 따르면 유언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하고...
사업상속계획 2006.06.29 (목)
여러분이 자영업자라면 사업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늦기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할 일입니다.
김영호 / Investment Advisor in BMO Nesbitt Burns. - 김영호의 재태크 -캐나다인의 미국 상속세 Q:저는 캐나다 영주권자로 미 달러 표시 채권과 주식을 비교적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가증권의 상속세와 절세하는 투자방식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A:미국은...
재산상속과 유언 2001.11.30 (금)
제임스에게 물어 보세요 재산상속과 유언 문:아들과 딸이 제게는 모두 소중하지만 저는 아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듣기로 캐나다에서는 그러한 상속방법이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답:BC주에서는 이른바 "Wills Variation Act"라는 법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