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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경 주의원, 전자연대서명법안 재상정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1-20 12:51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법안 '재활용'

신재경 BC주의원(Jane Shin, 버나비-로히드 선거구)이 전자연대서명법안(Electronic Petitions Act)을 BC주의회에 재상정했다고 20일 소속당인 BC신민당(BC NDP)이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6일 종료된 40대 BC주의회 2회기 중에 상정된 법안과 내용이 같다. 해당 법안은 3월 14일 1차 독회(Reading)에 상정된 후 입법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2회기 중에 법제화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발효하려면 3차례에 걸친 독회를 통과 후, 형식적인 주의회 공표과정인 왕실재가(Royal Assent)를 거쳐야 한다.

법안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수집된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우편주소를 포함한 연대서명을 주의회에 제출하면 이를 다른 연대서명과 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법과 법리충돌이 있을 때는 해당법이 우선하며, 주의회 의결과정을 마치는 즉시 발효한다는 내용이 전문(全文)이다. 해당 법안은 연방 신민당(NDP) 케네디 스튜어트(Stewart) 하원의원이 먼저  연방하원에 상정한 법안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다.

BC신민당은 해당 법안이 소속 주의원들이 상정한 일련의 '민주 개혁법안'중 하나라고 밝혔다. 신의원은 NDP보도자료에서 "대중의 선거제도 참여는 투표 순간 끝나서는 안 된다"며 "모든 주민에게 주(州)가 직면한 중대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의미 있는 방법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 일단 내각제 특성상 주의회는 여대야소(與大野小)이기 때문에 정부안은 대부분 통과해도, 야당의원의 개인 발의안은 1차 독회·상정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또 법안과 관련해 서명자의 신원보호나 익명성 보장시 조작가능성 문제가 3월 발표 후에도 제기됐으나, 신 주의원은 법안 내용 수정 없이 다시 올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 전자연대서명법안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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