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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미국 국경 넘을 때, 지문이 필요한가?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9-18 14:04

“윈저와 디트로이트, 관련 제도 도입 논의”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들은 미국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지문 채취를 요구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이러한 검사에 응하게 될 지 모른다. 캐나다와 미국, 두 나라의 보안 관계자들이 “지문 혹은 홍채 검사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애기가 흘러나온 근원지는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디트로이트다. 두 곳을 연결하는 교량이 2020년 개통될 예정인데, 그때까 되면 입출국과 관련된 현재의 규정을 손봐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문이나 홍채 검사가 실시될 경우, 서류 작업량이 크게 줄어들게 돼 국경 통과 시간 단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의 한 관계자는 “상업용 트럭 운전자들이 이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지문 채취 요구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윈저의 한 시민은 C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문 검사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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