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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캐나다 변협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4-30 16:05

귀화자를 태생자와 구분, 차별 대우 가능성
법 앞에 평등과 이전의 자유와 어긋날 수 있어

캐나다변호사협회(CBA·이하 변협)는 30일 시민권 박탈 대상자와 정부의 시민권 박탈 권한을 확대한, 법안C-24 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수정을 권고했다.

변협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 기간의 명확한 정의와 과거 법적 맹점으로 시민권 발급이 안 된 '로스트 캐네디언(lost Canadian)'에 대한 구제 조항은 환영받고 있지만, 시민권 박탈에 대한 정부 권한 강화와 시민권 신청자가 캐나다 거주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 등 법안의 다른 부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변협은 30페이지 분량의 권고안을 통해 정부에 캐나다 국내 거주기간 조건에 대해 좀 더 유연성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자의 해외 활동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또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조항 자체가 귀화 캐나다인과 태생 캐나다인을 구분해 차별하는 내용으로, 헌법상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크리스 비먼(Veeman) 변협 이민법분과 회원은 "귀화 시민권자가 신청 당시에는 캐나다에 살고자 했더라도, 직장이나 개인 사정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법안 내용이 적용되면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협은 시민권 박탈 대상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태생 캐나다인이 타국에 귀화할 때 캐나다시민권을 정부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포함됐다.

변협은 귀화 또는 태생 시민 모두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법안 내용에 따라 정부가 시민을 귀화와 태생으로 구분해 차별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변협은 C-24가 법제화되면 "시민권자라도 혹자는 시민권 박탈 대상이 될 수 있고, 혹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중 국적 허용의 전통을 훼손할뿐더러 선천적 국적이나 민족에 따라 시민권자의 대우를 달리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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