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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울리는 '월세 뻥튀기' 막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3-28 12:58

연방정부, ‘임차인 권리장전’ 예산안 포함 예고
임대인은 이전 월세 내역 세입자에 공개해야
월세 신용점수에 포함··· 모기지 받기 수월해져



연방정부가 주택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7일 밴쿠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캐나다 임차인 권리장전(Canadian Renters’ Bill of Rights)’을 내달 공개될 2024년 예산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캐나다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임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모기지 주택공사(CMHC)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 아파트(주택)의 공실률은 1.5%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임대료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2월 캐나다 전국 평균 월 임대료는 2193달러로 이전해 동기 대비 1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거나 이들을 위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오고 있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될 권리장전을 통해,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하기에 앞서 해당 주택의 이전 임대료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집주인이 더 높은 월세를 받기 위해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보다 더 공정하게 임대료 협상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는 부당한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 등 악덕 임대인들의 행패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1500만 달러의 법률 지원 기금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캐나다 모기지 헌장을 개정해, 임차인들이 월세를 밀리지 않고 제때 납부하면 이에 대한 이력을 신용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은행 및 신용조사 기관들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신용 점수가 높아짐으로써 임차인들은 훗날 주택을 구매할 때, 보다 더 수월하게 모기지 자격을 얻거나 더 낮은 이자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임차인 권리장전이 포함된 2024년 연방 예산안은 오는 4 1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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