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주치 근무 시간당 4달러 추가 수당
보건·사회 복지 종사자 대상 25만명 혜택
보건·사회 복지 종사자 대상 25만명 혜택
BC주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필수 업종 근로자들에 대해 근무수당 명목의 ‘팬데믹 페이(pandemic pay)’를 지급한다.
BC정부는 연방정부와 지난 7일 저임금 필수 인력들의 임금을 보강하기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임금 협상에 합의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노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와 병원 최전방 근로자를 비롯해 교도소 근무자와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정신건강 및 중독 치료 전문가, 취약계층과 함께 일하는 직종의 필수 근로자 등이 이번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캐롤 제임스 BC재무장관은 “팬데믹 페이는 보건 및 사회 복지 기관 종사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 동안 취약 계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번 지급으로 약 25만 명의 최일선 근로자들이 관련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팬데믹 페이는 지난 3월 15일부터 16주 동안 쉬지 않고 근무한 필수 업종 근로자들에게 근무 시간당 4달러의 추가 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한다. 가령, 16주간 주당 35시간을 근무한 이들은 총 2240달러를 받게 되는 식이다.
재무부는 이번 혜택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직접 수당을 받을 것이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