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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충전하면 산만운전”··· 무죄 최종 판결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2-18 11:26

BC법원 운전자 승소 판결, 기존 판례 뒤집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단순히 충전단자에 연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산만운전 처벌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BC 고등법원은 휴대전화에 충전 단자를 꽂아둔 채 운전한 혐의로 산만운전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에 대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2월 당시 티켓을 발부한 담당 경찰관은 이 운전자가 오른쪽 허벅지 옆에 휴대전화를 놓고 충전한 점을 들어 유죄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가 운전석 가까이에 있었다는 점과 함께 충전 자체를 기기의 작동 기능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11일 빅토리아 지방법원에서 발표된 판결에 따르면, 헌터 고든(Gordon) 담당 판사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동안 휴대전화의 화면이 켜져 있었거나, 손으로 화면을 만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산만운전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장치를 연결하는 것은 "기능 작동의 일반적이고 문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고든 판사는 자동차법에 명시된 ‘휴대전화 사용’의 정의는 손으로 전자 기기의 기능을 하나 이상 작동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는 그간 산만운전으로 선고됐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첫 판결이다. 기존 판례에서는 전자기기를 사용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 또한 그 기기가 일시적으로 작동되지 않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따랐다. 

지난해 한 판사는 운전 중 두 다리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운전자에 대해 휴대전화의 화면이 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만 운전으로 유죄를 선고했으며, 또 다른 한 판사는 운전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어폰이 양쪽 귀에 꽂혀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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