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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내년 eTA 도입··· 캐나다 시민권자 영향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1-14 09:51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 여행시 신청 필요


한국 법무부는 10일 관광객 등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도록 변경된다. 

적용 대상은 사증면제협정이나 한국정부의 특별조치, 다른 법률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며, 캐나다 시민권자들 또한 한국 여행 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된다. 

세부적인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방법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그간 외국과의 인적교류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무비자) 입국 대상을 확대한 결과, 2018년 전체 입국외국인 대비 무사증입국자가 5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반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까지 증가하여 입국심사 인터뷰가 강화됐고, 인터뷰를 위해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부는 사증면제협정 정지나 무사증입국 폐지보다는 국가 간 인적교류 축소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현재 캐나다(ETA), 호주(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1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ETA)의 ‘21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서두를 예정이며, 보다 성공적인 제도가 되도록 관계부처나 지자체,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전용심사대에서 본인여부, 위변조여권 등만 확인하고 정밀 인터뷰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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