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와 미국 국경에서 최근 흔치 않은 입국 통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에서 여행중인 영국인 가족이 국경 옆 도랑을 따라 밴을 몰고 월경하다 걸려 본국으로 돌려보내졌으며 캐나다인 50~60대들이 오래전에 마리화나를 피운 사실을 정직하게 답했다가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영국에서 캐나다로 여행온 에일린과 데이빗 코너스(Connors) 가족 7명은 지난 2일 워싱턴주 블레인(Blaine)의 한 도랑변으로 밴을 운전해 들어가다 걸려 펜실베니아의 한 가족 구금 시설에서 2주 가까이 갇혀 있었다.
미국 국경 관리 당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감시 비디오 분석 결과 이들은 "천천히 그리고 고의적으로" 수로 옆를 통해 블레인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됐으며 현재 영국으로 귀환 조치된 상태다.
이들 변호사가 공개한 발표문에서 코너스 부부는 "구금 시설의 방은 너무 추웠고 담요는 개의 시체 냄새가 나는 등 매우 열악한 조건이었으며 미국 정부는 우리를 범죄자로 취급, 평생을 후유증에 살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물을 피하기 위해 표지가 없는 도로로 잠시 우회하려다 실수로 국경을 넘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렌트한 밴은 미국 국경 당국의 감시 카메라에 포착돼 3개월생 아기, 쌍둥이 딸을 포함한 일가족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악몽이 시작됐다. 이 카메라에는 동물 한마리가 먼 발치에 실제로 보였다.
코너스 부부는 본인들의 경비로 돌아갈 돈이 충분히 있었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당국이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열악한 시설에 갓난 아기를 가진 가족을 2주 동안 가뒀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미 국경 관리들이 마리화나와 관련해 캐나다인들을 과잉 단속하는 사례도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현재는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므로 과거 경험을 물어 입국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 몇개주는 합법이더라도 미 연방법은 여전히 그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국인 위반자에 대해 입국 거부, 압수, 벌금, 체포 등을 할 수 있다.
랭리 주민 배리 러프(Rough, 61)는 지난 8월 국경에서 관리의 질문을 받고 18년전인 2001년 마리화나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사실대로 답한 뒤 미국 입국을 영구 금지 조치 당했다.
러프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사무실로 데려가 지문과 사진을 찍고 몸을 수색했으며, 같은 질문을 1000번 반복한 뒤 4시간만에 국경 밖으로 돌려보내졌다"고 말했다.
러프의 변호사 렌 손더스(Saunders)는 러프와 같은 50~60대들이 과거 마리화나 흡연 경험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돼 면제 신청을 위해 자신을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입국 금지 면제 신청에는 2000 달러 정도가 들며 전과 조회와 과거 흡연 관련 반성문 제출이 포함된다.
그는 국경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운수의 문제인데, 혹시 이런 질문을 당할 경우 거짓말하면 안되니 대답을 하지 않는 대신 입국 시도를 철회할(캐나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관리에게 묻는 게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정기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