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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3] 상속·증여세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10-07 15:42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견종호) BC 한인회(회장 심진택) 주최한 ‘재캐나다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가 지난 19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국세청 소속 사무관, 조사관이 강의를 내용을 토대로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세무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3회에 걸쳐 진행 중인 가운데, 마지막 3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상속·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차이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세계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거주자는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에 대한 공제와 배우자 공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등이 있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과 채무 일부 상속 공제만 인정받는다. 또한 거주자 사망 시에는 상속공제가 10(배우자 생존 )이지만, 비거주자가 사망 시에는 상속공제가 2억에 불과하다. 아울러 상속세 신고기한은 거주자가 6개월, 비거주자가 9개월이다.

 

* 예시 (상속재산: 서울 소재 아파트(15 ), 한국 금융기관 예금(3 ), 캐나다 보험금(3 ). 상속인: 배우자(서울 소재 아파트 15 ), 자녀1(예금 3 , 보험금 3 ))


거주자

비거주자

21

상속재산가액

18

17.6

상속공제

2

-

기초공제

2

5

일괄공제

-

12.6

배우자공제

-

3.4

상속세 과세표준

16

20%(누진공제 0.1 )

40%(누진공제 1.6 )

5800

산출세액

4 8천만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 기준에서 직계비속(자녀 손주)+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배우자’ → ‘배우자 단독’ → ‘형제자매’ → ‘4 이내 방계혈족순이고, 민법상 선순위 상속이 아니면, 상속세가 나올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사망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른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있다.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런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통해 상속재산 일부 권리를 주장할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비교

 

증여세 역시 증여인의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여부에 의해 과세 체계가 달라진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과세 대상은 세계 모든 증여받은 재산이고, 비거주자의 과세 대상은 한국 소재 증여 받은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소재 재산이다. 거주자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배우자 6 , 직계존비속 5000 ) 공제를 받지만,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시(부친으로부터 한국에 소재하는 시가 5 아파트를 증여 받는 경우)

 

거주자

비거주자

5

증여재산가액

5

0.5

증여재산공제

-

4.5

증여세 과세표준

5

20%(누진공제 0.1 )

20%(누진공제 0.1 )

8000

산출세액

9000

 

상속·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1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 1~5: 세율 20%, 누진공제: 1000 과세표준 5~10: 세율 30%, 누진공제: 6000 과세표준 10~30: 세율 40%, 누진공제: 16000 과세표준 30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6000 .

 

국내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이 가능할까?

 

본인 명의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미화 10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 등은 외국환은행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 납부 방법 및 관련 문의는 전화 상담 82-64-126(국세 상담센터), 혹은 인터넷 상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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