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청소년 범죄자 본보기 처벌 가능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22 00:00

연방 법무부 소년사법 개정안 상정

랍 니콜슨 캐나다 법무장관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소년사법(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 개정안을 19일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주요 내용은 2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청소년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판사는 사회적 본보기(一罰百戒)를 위해 추가 형벌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고려해 범법 행위에 대한 의미 있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선”에서 형벌을 선고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 후에는 좀 더 높은 형량선고가 가능해진다.

둘째 청소년 용의자에 대한 구류제한 조건을 완화해 이전보다 쉽게 청소년도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용의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불구속 입건됐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속 입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니콜슨 법무장관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반드시 그에 대한 의미있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소년사법 개정안은 젊은 범법자들이 피해자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책임을 지도록 해 그들의 범죄행위 또는 비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니콜슨 장관은 “청소년 범죄 문제 해소를 위해 각 주정부 및 관계자들과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집권보수당 정부는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일련의 개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소년사법에 대한 종합적인 재고를 끝낼 예정이다. 현재 정부발의로 길거리 차량 경주에 대한 벌금 인상, 타인에 대해 심각한 부상을 입힌 범죄자에 대한 조건부 석방 선고금지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보수당정부는 신원정보 도용방지를 위한 법안 상정도 준비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