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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A/S 기간은? – 3편

서울치과 trustsdc@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03-31 08:36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Chapter 8. 치과치료 Q&A

 

280: 치과치료 A/S 기간은? – 3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이번주는 치과치료 A/S 기간은?’ 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연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 또는 밴쿠버 조선일보 홈페이지(www.vanchosun.com)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분쟁(소송)의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만합니다. 의료소송의 평균 소송기간은 2~4년인데 환자의 승소율은 1%가 채 안되며, 일부 승소율도 20%대에 불과합니다. 한국보다 의료환경이 더 보수적인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더 적으며, 아마도 승소율은 더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승소율이 낮을까요? 의사/치과의사가 무슨 권세라도 있는 것일까요?

 

위 결과는 역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환자가 생각하기에 100% 명백하게 치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소송까지 가더라도 실제로는 대부분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을 잘못 이해했거나, 의사/치과의사의 권고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는 잘 되었지만 사후관리가 잘 안 되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인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 내 생각으로는 100% 치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송까지 가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전적으로 의사/치과의사의 과실인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예로 들자면, 치과의사가 권고한 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환자의 관리가 소홀한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금방 망가질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인의 과실이 아닙니다. 만약 의료인의 권고대로 치료를 받았고 관리를 잘했더라도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정한 공식적인 A/S 기간은 1년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치료를 얼마나 잘 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법률 서비스는 의료인과 법조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환자와 의뢰인의 건강과 이익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자나 의뢰인은 나를 위해 애써주는 의료인과 법조인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수술을 하다가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했지만 패소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는 마치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가지만 내 성적이 좋지 않거나 졸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등록금을 환불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것 과도 유사합니다. 교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지만 학생이 교수가 지도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지 못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나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시험을 잘 못 봤다고 교수를 원망하거나 소송하거나 등록금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좋은 치료를 받고 사후관리도 잘 받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료 옵션과 선택에 대해서는 가급적 치과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말보다 주변사람의 말,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을 믿고 치료 결정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설령 주변사람의 말, 인터넷 정보가 맞더라도 환자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치과의사 또는 스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치료가 잘못되었다고 100% 확신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정말로 치료가 잘못된 경우는 1% 미만입니다. 괜히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한 일로 의료진과 관계가 틀어진다면 환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관계만 좋았다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진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겠지만,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또 그 과정에서 관계가 틀어진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셋째, 만약 치료계획이나 치료옵션 또는 치료결과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면 Second opinion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찾아서 믿고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호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서로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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