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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편

서울치과 trustsdc@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4-04-11 08:55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85: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1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치과보험이 곧 종료되거나 바뀌는 경우 주의할 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칼럼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편에서 안내해 드렸으니,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캐나다 치과보험(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인지 확인하세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CDCP에 참여하는 치과에서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치과에서는 CDCP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방문하는 치과가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Sunlife 보험회사 홈페이지(sunlife.ca/sl/cdcp/en/)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편 CDCP를 통한 검진과 치료의 비용은 BC주의 치료 수가보다 낮기 때문에,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이더라도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검진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규 환자로서 새 환자 검진(New patient exam)은 해당 치과에서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고, 전체검진(Complete exam) 5년 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로 등록된 후에는 정기검진 (또는 일반검진은) 1년마다 한 번만 가능합니다. 모든 종류의 검진을 합산하여 검진은 1년 마다 3번이 최대 한도입니다. , 주의할 점은 1년마다 라는 기간이 특정해(예를 들면 2024) 동안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1년 내에는 최대 3번이 한도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치아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등 응급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검진 횟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3. X-ray 촬영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소위 큰 X-ray (Panoramic X-ray) 5년마다 한 번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생 3번만 커버가 가능합니다. 작은 일반 엑스레이의 경우 1년마다 8장까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4. 17세 이상인 경우 1년에 1번 정도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을 1시간 약속을 잡고 하게 됩니다. 만약 스케일링 할 것이 별로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이론적으로는 2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2-16세 사이의 스케일링은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며, 정상적인 전체 스케일링이 아니라 15-20분 정도의 짧은 스케일링만 1년마다 1번 가능합니다.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7-1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만 스케일링 또는 Polishing이 가능합니다.

 

5. 임플란트 관련된 치료는 커버되지 않으며, 크라운 치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치료는 CDCP에서 전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CDCP 보험을 기다릴 이유가 없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크라운 같은 큰 치료의 경우에는 10년마다 4개까지 지원되지만,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승인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심미적인 이유나, 마모/균열이 생겨서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나, 치아가 너무 손상되어 크라운 치료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크라운처럼 사전승인이 필요한 치료는 11월 이후에만 사전승인 요청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025년부터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균열 때문에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 크라운을 해야 하는 등 크라운 치료가 시급해서 내년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치료를 미루다가 더 큰 치료가 필요해지거나 치아를 빼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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