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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용과 전기 자동차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11-15 08:54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절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비용이 그러하듯이 당연히 사업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용 영수증과 차량 운행일지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형태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데 개인 자영업 (Sole Proprietor)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차량은 당연히 본인 명의일 것이고 차량의 사용을 개인용도와 사업용도로 운행일지를 통해 분리하여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 후 회사 로고가 있는 밴을 타고 업무를 보고 일과를 마친후 회사에 놓고 본인 차량으로 퇴근하는 경우 100퍼센트 사업용도가 되겠습니다.
법인 사업체의 주주로서 본인 사업체의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운행 일지를 기록하여 실제 사용된 거리에 따라 법인에서 비과세로 ‘Reimbursement’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금액은 처음 5천km까지는 59센트/km이고 5천km가 넘는  경우 53센트/km입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량관련 비용을 일체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본인 차량을 사업용도로 한달에 천km를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천km 전까지는 매월 $590을 비과세로 법인에서 Reimbursement 받을 수 있으면 5천km가 넘는 시점부터 월 $530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인 소유의 차량인 경우 주주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을 통해 매년 차량 혜택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세법은 Standby chareg와 Operating expenses benefit을 구분하여 차량 혜택을 계산하게 됩니다.
2019년부터 zero-emission vehicles 에 대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고 Izev Program 리스트에 있는 차량인 경우 현금 할인 혜택 또는 Fast Write-off CCA 중 택일 할 수 있습니다. 

Fast Write-off는  2024년 1월 전까지 Izev program 리스트에 있는 차량을 구입하고 현금 할인 혜택을 받지않은 경우 세법상 Class 54 자산으로 구분되어 한번에 5만5천달러까지 100퍼센트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현금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Fast Write-Off 혜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은 매년 30퍼센트의 감가상각률을 세법상 Class10.1 자산으로 구분되어 적용하게 됩니다. 현금 할인 혜택은 차량가격에 따라 연방 혜택 또는 주정부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차량비용을 차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용도 vs 개인용도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액이 적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퇴근은 개인용도로 구분됩니다. 
차량비용은 국세청이 엄격하게 보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와 적절한 상담을 통해 미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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