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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와 TFSA 어떻게 선택할까?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11-14 10:12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내년 세금신고를 대비해 RRSP 구입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RRSP 구입시 항상 비교대상이 되는 TFSA, 과연 어떤 것을 이용해야 좀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RRSP는 소득공제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받대로 TFSA는 소득공제를 할 수 없으나 구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혜택을 받으며 인출시에도 RRSP와는 다르게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여유자금이 넉넉하고 본인 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RRSP를 구입해 절세도 하고 TFSA에 매년 한도금액에 맞춰서 투자해 비과세 혜택을  보면 좋겠지요. 그러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다음 제가 설명드리는 상황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본인이 RRSP나 TFSA를 통해 투자하는데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유자금이 있고 현재 본인의 소득세율이 높고 은퇴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RRSP 구입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하고 은퇴시 소득이 없을 때 인출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은퇴시점까지의 장기간 동안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세율 구간이 낮고 몇년후 소득세율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현재 단기 수익율이 높은 투자가 가능한 경우 인출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TFSA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참고로 TFSA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1,500의 한도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고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각각의 TFSA의 한도금액 내에서 투자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이 높고 배우자가 3년뒤 소득이 낮거나 없다면 SPOUSAL RRSP PLAN 구입을 통해 본인이 소득공제하고 3년 뒤에 배우자가 인출하여 배우자 소득으로 RRSP인출금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Spousal RRSP Plan 을 통해 구입한 경우 배우자가 3년안에 인출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과세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부 혜택 예를 들어 Canada Child Benefit GST Credit, OAS Benefit, 또는 GIS Benefit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만약 해당년도 소득이 높아 우유값이나 노인연금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면  RRSP를 구입해 소득을 낮춰 각종 정부 혜택을 어느정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받대로 TFSA에 투자하고 있다가 자금이 필요해 인출해야 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정부혜택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매년 RRSP를 구입해 절세하고 동시에 TFSA에 투자해 비과세 혜택을 본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겠지만 충분한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공인회계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게 좋겠습니다.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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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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