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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체 운영시, 급여와 배당의 차이는? <2>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11-06 11:22

배당의 지급은 법인이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여러 주식의 성격이 다르므로 어떤 배당이 어떻게 지급될지 결정한 뒤 주주에게 정해진 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고객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형태는 부부나 가족의 형태 또는 동업자와 함께하는 규모의 법인으로 주주가 배당을 결정하면 각 주주에게 체크를 발행하면 됩니다. 
소규모 법인의 배당의 지급은 간단하며 급여처럼 CPP를 원천징수하는 과정도 없고 법인이 추가로 CPP를 납부하는 일도 없습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CRA에 납부해야 하는데 배당만 있는 경우 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겠으나 주주외에 직원이 있는 경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주 구성이 부부와 성인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을 지급하면 4명의 주주에게 소득을 분산하여 각 주주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는 법인이 없는 납세자와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세법에서는 TOSI 룰을 통해 규제하게 됩니다. 
만약 CRA에서 배당금 지급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된다면 TOSI 룰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해당 주주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TOSI 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과 급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느 한쪽이 확실히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세금 측면에서 본다면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Integration 이라는 컨셉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배당을 받던 급여를 받던 법인은 귀하가 소유하고 있고 법인세와 개인세를 합해보면 결국에는 비슷한 금액이 나오도록 해놓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예를 몇가지 들어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래 예시들은 오랜 시간 여러 비즈니스 고객분들의 회계를 관리하며 얻어진 경험에 의한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주주가 부부이고 젊은 경우 급여를 받고 법인에 추가로 CPP를 더해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반대로 주주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그리고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주가 현재 법인사업을 시작했는데 조만간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부부가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급여는 점차 증가하도록 하고 꾸준히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E-TRANSFER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급여는 체크로 지급받는 것이 추후 모기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증빙하기에 더 좋습니다.
젊은 주주이고 조만간 2세를 가질 계획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베네핏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급여로 받고 EI를 납부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소득이 적거나 부부의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경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법인에서 부부합산 연 급여액을 Working Income Tax Benefit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을 담당 회계사와 논의하셔서 잘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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