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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성적 없이 영주권 신청, 어떤 방법이 있을까?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10-29 09:14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 시험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능력 시험은 영어 또는 불어 시험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영어일 경우 IELTS-General 또는 CELPIP-General로 증명할 수 있으며 불어일 경우 TEF Canada 또는 TCF Canada라는 시험을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각기 시험의 점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CLB라는 기준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시 본인 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CLB 기준을 토대로 영역별 영주권 점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직종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영어성적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연방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로 진행할 경우 직종에 따라 기술직인 NOC B는 CLB 5, 관리직이나 전문직이 속해 있는 NOC 0이나 A직종은  CLB 7까지 준비를 해야 Express Entry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수는 평균 점수가 아닌 네 가지 영역 모든 점수가 기준 CLB를 넘어야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IELTS일 경우 네 가지 영역 모두 5점을 넘어야 NOC B 직종으로 신청할 수 있는 CLB 5 기준점을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네 가지 영역 중 세 개의 영역은 CLB 7이나 한가지 영역이 CLB 4가 된다면 평균은 CLB 5가 넘겠지만 한가지 영역이 CLB 5가 안 되므로 Express Entry로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언어능력 시험이 지금 만큼 영주권에 필수거나 중요하거나 점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영주권 진행 방법을 보면 필수로 제출해야 하거나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언어 능력 점수가 부족한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언어 능력 시험이 필수가 아닌 영주권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주 정부 이민 방법 중 아직 언어 능력 시험 없이 영주권을 진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 능력 시험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방법은 BC주에서 진행하는 BCPNP 주 정부 이민입니다. BCPNP를 통해 영주권 진행을 할 경우 관리직인 NOC 0 또는 전문직 NOC A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에는 언어 능력 시험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 성적을 만들기 어려운 신청자는 이 방법을 통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런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간혹 심사관의 역량에 따라 언어 능력 성적표를 다음에 제출하라고 할 경우도 있기에 이럴 경우 요청 후 기한 내에 언어 능력 성적을 만들어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BCPNP는 상대평가 점수제로 진행하는 영주권 방법인데 언어 능력 성적이 없다면 점수가 낮아질 수 있기에 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경력, 학력, 지역, 연봉, 직종 등의 점수로 커버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BCPNP에서 기술직 등이 포함되어있는 NOC B, C, D로 진행할 경우에는 언어능력 시험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언어 능력 성적 없이 진행할 방법은 바로 SK 사스카츈 주의 SINP 주 정부 이민 방법입니다. 최근 사스카츈주는 영어성적이 필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신청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이며 LMIA를 통한 Work permit을 받고 6개월 이상 한 고용주와 일을 했을 경우 언어 능력 성적 없이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언어 능력 점수 없이 신청할 방법은 가족 초청 이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몇몇 주에서는 아직도 언어 능력 성적 없이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대부분의 영주권 진행 방법이 언어능력 성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 능력 성적과 무관하게 영주권까지 취득하면 좋은 방법이지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도 캐나다에 적응 후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어 구사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라도 영어 능력 향상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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