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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미리 알고 절세하세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10-09 13:57

지난번에 이어 양도소득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컬럼에서는 양도소득의 이해와 양도손실의 적용범위와 간단한 예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소규모 비상장 법인의 주식양도의 비과세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에 더해 몇가지 Special cases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Reserves 라는 룰인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총 매도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Reserve룰을 통해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A라는 사람은 주택 1과 주택 2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택1에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주택 2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주택 2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였고 임대소득 신고 시 주택2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올해 주택 2를 80만불에 B씨에게 매매하였고 주택 2의 최초 구입가격은 40만불이었습니다. B씨는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20만불이 부족하다면 A씨는 B씨에게 “Vendor Take-back mortgage”를 통해 부족한 20만불을 빌려주고 주택 2를 팔수 있습니다. 이때 A씨는 총 매도가격에서 20만불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Reserve” 룰을 통해 60만불의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만 보고하게 됩니다. 
Reserve룰을 적용할때 매년 최소 20퍼센트의 양도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미래에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Reserve 룰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두번째는 1가주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이미 많이 알고계실 것이므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배우자와 거주하는 집을 말합니다. 성인자녀는 추가로 개인적으로 1가구 1주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임대를 주고 이민 오시는 경우 이민 오는 시점에 용도 변경 된 것으로, 캐나다에 추가로 집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한국집의 용도 변경에 대해 추가 4년의 주거주지 지정을 공인회계사를 통해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집의 이민 시점 용도 변경은 캐나다 세금신고시 해외자산 신고 대상의 부동산이 되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캐나다 내의 주택이 아니라 전세계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개념입니다. 만약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캐나다 세금신고시 임대소득을 꼭 보고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소규모 비상장법인 양도소득 유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Capital gain rollover for investments in eligible small businesses” 룰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규모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6개월 이상 소유하다가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지만 동년 또는 다음해 120일내로 또 다른 소규모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 보고를 유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드린 것을 실제 세금신고 시 적용하기에는 조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꼭 공인회계사와 미리 의논해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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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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