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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Wage Subsidy Reporting 어떻게 하나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8-14 13:07

지난 3월 18일을 시작으로 연방정부에서 적용대상 사업체에게 매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급여세금에 대해 10% Temporary Wage Subsidy (TWS)를 통해 보조해 주었습니다. 
TWS프로그램은 적용대상 사업체, 다시말해 3월18일 이전에 CRA에 급여 ACCOUNT가 있고 해당기간동안 직원에 대한 급여가 있는 사업체의 급여원천징수세금액에 대해 10%를 줄여주는 보조금으로 각 직원에 대해 최대 $1,375까지 3월18일부터 6월 19일에 대해 실행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프로그램을 통해 매출이 30% 이상 하락한 사업체에게 75%의 급여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31일 Canada Revenue Agency는 위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사업체에게 PD27, 10% Temporary Wage Subsidy Self-Identification Form for Employer를  통해 보조금 내역을 보고하도록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TWS나 CEWS의 적용대상 사업체로 해당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업체는 캐나다 국세청에 PD27, 10% Temporary Wage Subsidy Self-identification Form for employer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TWS를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고 CEWS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혜택을 본 경우도 Form PD27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급여에 대해 10% TWS를 통해 급여세금을 적게 납부했으나 5월 급여에 대해서는 CEWS만 보조받은 경우에도 Form PD27을 통해 신고하고 TWS를 받지 않은 기간은 $0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2020년을 마감하게 되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체는 정부에 T4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Covid 19 여파로 TWS / CEWS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그동안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이 실제 납부한 금액과 다르므로 이에 대한 차이를 캐나다 국체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PD27 양식을 통해 어떤 정보를 보고하게 될까요? Form PD27은 CRA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해당 양식에 적혀있는 주소로 보내도 되고 CRA Business Account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법인명/사업체명과 Payroll Account 번호, 주소, 개인사업체인지 법인사업체인지 여부, Multiple Payroll Accounts를 사용하는지 여부, TWS 신청에 대한 각 Pay Period, 총 급여액, Canada Pension Plan contribution, EI Premiums, Income tax deducted, Wage subsidy claimed 등의 정보를 각 Period에 대해 보고해줘야 합니다.
여름이 지나가면서 국세청도 그동안 보조해준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습니다. 담당 회계사에게도 확인하시어 차질없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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