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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CERB와 세금신고 기한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8-07 13:34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개인 근로소득자나 개인 사업소득자에게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을 제공했고 최근 기한을 기존 16주에서 24주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 전보다 최대 8주를 추가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9월부터 현 CERB 수령자들은 EI 프로그램으로 Transfer 되며 자세한 사항은 8월 말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CERB 기간은 9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신청시 Record of Employment가 필요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CERB 신청시 필요하지 않았지만  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CERB 신청을 하는데 있어 2019년 세금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CERB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5000달러 이상의 소득 증명을 위해서는 세금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CERB를 받는 중 1000달러 미만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발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팁도 포합됩니다.
2019년 개인 소득 신고 마감은 2020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인 경우 마감일은 2020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개인 소득세 납부 기한은 2020년 9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각종 베네핏을 계산해야 하므로 추가 기간 연장은 없겠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를 6월 1일 또는 15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정부는 9월 1일까지 납부 세금을 납부 및 보고하는 경우 벌금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해외 자산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9월 1일까지 마치고 세금을 9월 1일까지 납부한 경우 해외자산신고를 9월 1일까지 하면 벌금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법인세 보고 기한에 대해서도 법인 보고 마감일이 2020년 5월 31일인 법인에 대해 8월 31일로 마감일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 기말이 2019년 11월 30일인 법인의 법인세 보고 마감일은 원래 2020년 5월 31일이지만 2020년 9월 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변경된 신청 및 납부 기한 등을 참고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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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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