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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세금신고 마감일과 CRA 'My Account' 등록 방법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4-06 08:49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여러가지 세금신고와 납부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도움을 드리고자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 2019년도 세금신고는 4월 30일에서 2020년 6월 1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 2019년도 세금신고에 대해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일은 2020년 9월 1일까지 로 연기 되었습니다.
▲ 2019년도 자영업자 (Self-employed) 세금신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2020년 6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법인세 보고는 12월 또는 1월 회계기말 법인인 경우 2020년 6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법인세 납부금액은 9월 1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 교회 또는 Charities의 2019년 보고 기한이 2020년도 12월 31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 사업체가 GST를 보고하고 납부할 금액이 2020년 3월 27일 이후 있는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납부일이 연기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GST 를 연 단위로 보고하는 경우도 보고는 정해진 기한까지 하고 납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하면 됩니다. GST 보고는 전자신고로 해야 하며 PAPER FILING을 하는 경우 CRA에서 업무정상화 전까지 처리하지 않습니다.
▲ PST를 보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보고와 납부 기한이 2020년 9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참고로 CRA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간단한 신고와 정보 취득이 가능해 유익한 점이 많으므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RA 'MY ACCOUNT' 등록 방법
▶구글에서 CANADA REVENUE AGENCY를 검색, Sign in to a CRA account 를 클릭한 후 My Account를 클릭한 뒤 CRA register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SIN 번호와 생년월일 그리고 국세청이 알고있는 동일한 우편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과거 2년의 세금신고에 대해 금액을 답해 줘야 하므로 과거 2년치의 세금신고 자료를 준비한 상태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 단계를 지나면 CRA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고 그 다음 보안질문과 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위 단계를 지나면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 CRA LOGIN 을 클릭하여 본인의 CRA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위 단계를 마치면 CRA MY ACCOUNT를 통해 Limited tax information을 볼 수 있게 되며 CRA에서 보내주는 Security code을 우편으로 받은 후 다시 입력하고 나면 full access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받게 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며,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잘 대처해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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