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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금, 얼마나 내게 되나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1-06 09:21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소득에 대해 4월 말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에 앞서 몇가지 예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싱글인 개인이 근로소득으로 년 GROSS INCOME이 $12,000 이고 매월 CPP $36.13, EI $16.20, TAX $0 를 원천징수 한 경우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은 없으나 근로소득 장려금을 신청해 약 $1,293의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장려금은 소득이 올라가면서 줄어들게 되며 일정소득에 도달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싱글인 개인이 근로소득으로 연 GROSS INCOME이  $24,000이고 매월 CPP $87.13, EI $32.40, TAX$137.26를 원천징수 한 경우 납부할 세금도 환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액이 $1,200 있는 경우 약 $498의 환급이 계산됩니다.
◆부부인 경우 배우자 한 명만 연 $36,000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월 CPP $138.13, EI $48.60, TAX $353.16를 원천징수 한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기본공제금액을 사용하여 약 $2,273의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헌금공제 금액이 $1,200 있는 경우 환급액은 $2,771로 증가하게 됩니다.
◆부부이고 각각 연 $18,000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월 CPP $61.63, EI $24.30, TAX $45.97 를 원천징수 한 경우총 환급액은 없고  만약 헌금공제금액이 $1,200 있는 경우 약 $319의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부중 한명이 $36,000을 벌 때에는 세금을 더 많이 원천징수했고 부부가 각각 $18,000을 벌 때에는 세금이 훨씬 적게 원천징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이고 개인사업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후에 남은 과세대상 소득인 $20,000인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으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CPP $1,683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이고 연소득인 낮아 근로소득장려금을 신청하여 약 $150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대상 소득이 $30,000로 증가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줄어들고 동시에 세금과 연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총 납부할 금액은 $2,658이 됩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주주분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DIVIDEND TAX CREDIT이라는 혜택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은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주주로서 법인 사업체를 통해 각 $20,000의 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에서 배당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총 $40,000에 대해 법인세 11%를 적용하면 $4,400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나 반대로 각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은 없게 됩니다.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법한 FAMILY INCOME SPLITTING 과 배당의 장점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과세소득은 다양하고 공제금액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금액도 다양하여 이를 다 설명드릴수는 없으므로 대표적인 예로 간단하게 미리 2019년 소득신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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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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