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CHARITY RETUR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나 성당이 해당될 것이며 세법상 헌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매년 세금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CHARITY는 매년 Information return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단체의 회계년도가 12월말 즉 Calendar year 인 경우 다음해 6월말일까지 보고하게 됩니다.
만약 기한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칫 Charity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해당단체가 더 이상 비영리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헌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게 되므로 기한내 Charity return을 매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Charity역시 기부금 또는 현물 기부금 그리고 비용에 대해 정리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매년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급여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원천세 납부 및 보고의 의무를 가지며 매년 T4 information return 을 Charity return과 별도로 해야 합니다.
Charity return은 보통 다음과 같은 양식을 동반하게 되나 Charity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추가 Schedule이나 보고 양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Form T3010, Registered Charity Information Return
◆ Form TF725, Registered Charity Basic Information Sheet
◆ Financial Statements
◆ Form T1235, Directors/Trustees and Like Officials Worksheet
◆ If applicable, Form Form T1236, Qualified donees worksheet
위 양식이 다 준비된 뒤 아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Charities Directorate
Canada Revenue Agency
Ottawa ON K1A 0L5
캐나다 국세청이 위 서류를 받고 관련 절차를 마친 후 T1242, Registered Charity Information Return Summary를 보내주게 됩니다. 만약 Charity return을 보낸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Form T1240, Registered Charity Adjustment Request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지건주의 다른 컬럼
(더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