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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07-08 10:16

어느덧 2014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하반기를 보내고 나면 다시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데 미리 대비하기 위해 오늘 몇가지 세무상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Income splitting 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Income splitting은 그 동안 제가 여러 번 설명 드렸던 내용으로 가족내의 소득의 흐름을 조정해 현재 캐나다 세법이 사용하는 Marginal tax bracket을 이용하여 소득세를 낮은 세율구간에 적용하여 이점을 얻는 것입니다.
Income splitting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가족 구성원 각각의 소득을 재분배하거나 높은 소득을 받는 사람의 수입원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가족에게 재분배할 수 있다면 세율을 낮출수 있겠지요.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가족구성원이 각각 다른 수입원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보다 소득재분배를 하기 용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주주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 (급여,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부부 둘이 각각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동시에 한명이 높은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둘이 비슷한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보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론 RRSP를 높은 소득을 가진 배우자가 구입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낮은 소득의 배우자의 소득을 재투자하고 고소득 배우자의 소득을 생활비로 사용하므로써 전체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RRSP를 구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CRA에서 받은 NOTICE에 나와 있으며 이 한도 금액내에서 2015년 초에 2014년 소득세를 대비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은 귀하의 EARNED INCOME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2013년 EARNED INCOME의 18%가 추가로 한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18%가 CRA에서 정해놓은 MAXIMUM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MAX 금액까지만 인정받게 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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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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