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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child 정의 변경

김상훈 imm@eleaders.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4-06-24 12:16

Dependent child 정의 변경

지금 현법으론 주 신청자의 자녀가 22세 이하거나 또는 22세 이상이더라도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을 경우는 이민 신청시 Dependent 로써 이민을 같이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8월 1일부터는 22세에서 19세 이하로 변경이 되며 또한 공부를 계속하는것과는 상관없이 나이로만 간주가 되게 됩니다. 즉 19세 이상일 경우는 주신청자의 자녀로써 이민을 같이 신청할수가 없게 됩니다. 
(예외: Medical 또는 physical 이유로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할 경우에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자녀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민신청단계가 두 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첫번째 단계의 이민 신청이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이전에 PNP의 신청 1차 단계는 들어갔지만 아직 연방에 이민 신청이 안들어간 상태라면 여전히 22세 기준(8월 1일 이전 현법) 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Provincial Nominee Program applicants
Applicants who have applied under one of Quebec’s economic programs
Live-in caregivers
Refugees abroad and refugee claimants
Quebec humanitarian cases
Parents or grandparents whose sponsorship applications were received before November 5, 2011
Privately sponsored refugees whose sponsorship applications were received before October 18, 2012

자료제공: 이리더스 (FSS유학/FIS이민) 604 568 5863  van@fiskorea.com   www.eleaders.com/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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