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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06-23 10:38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면 개인사업체보다 소규모 법인 형태로 수익금을 가져 가시는 게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이 내 것이니까 법인 통장에 있는 현금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법인결산시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Entity로서 법인의 현금 또는 수익금을 주주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가져가려 한다면 세법에 따라 맞는 방법을 쓰셔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시면 국세청의 감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당(Dividend)이 있습니다. 배당은 법인세후의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며 손금불산입입니다.  Gross-up (25% for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과 Dividend tax credit을 통해서 주주개인 소득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급여(Salary)가 있습니다. 법인은 급여로 나간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주주는 개인소득에 합산합니다. 주주들에게 급여는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합산되나 법인은 급여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해에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법인은 180일 이내에 실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주주차입금 상환입니다. 주주가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면 해당법인은 주주에게 당연히 자금을 갚을수 있겠지요. 그리고 상환금은 당연히 법인에게 손금불산입이고 주주에게는 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주주와 법인이 이자율을 정해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reasonable해야 합니다. 주주는 받은 이자가 소득이 되겠고 법인은 손금산입합니다.
이 밖에도 Capital Dividend 나 Paid-up capital 등이 있으나 흔히 쓰이는 방법은 급여와 배당입니다.
따라서 주주의 현재 필요한 생활비, 다른 소득,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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