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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비와 운행 일지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4-06-06 16:55

자동차는 사업상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것으로 동시에 자동차 경비 또한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Canada Revenue Agency는 차량 경비에 대해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 용도상 발생한 비용만을 인정합니다.
차량비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록과 증빙 서류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동시에 차량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서 운행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비용에 대해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한 비용이 사업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Reasonable’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용도의 사용과 사업용도로 사용한 정확한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운행일지를 통해 총 운행거리에서 사업용도의 거리가 얼마인지 기록해야 합니다. 물론 100퍼센트 사업용도로 사용된다면 모든 자동차 비용이 경비처리 되겠지만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퇴근시 회사에 자동차 키와 차를 놓고 가야만 인정됩니다.
만약 귀하가 직원이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상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특성이 차량을 이용하고 주로 밖에서 근무하는 일이어야하며 또 계약서에 차량 관련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귀하 소유차량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 이를 Auto Allowance라고 하는데 해당 산출금액이 적정하면 이는 비과세 혜택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출금액 역시 차량운행 일지를 통해서 회사에서 책정한 금액을 받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역시도 반드시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km 당 책정된 금액을 받아야 하며 만약 km당 책정된 금액이 너무 높다면 국세청 감사시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회사의 직원이고 회사에서 귀하를 위해 차량을 리스 또는 파이낸스 해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혜택이 되며 이에 대해 세법을 통해 일정금액은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간혹 사업용도와 개인용도를 나눌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는 출퇴근 관련인데 CRA는 출퇴근에 대한 운행은 개인용도로 봅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 거래처로 가고 거래처에서 다시 회사로 이동한 거리는 사업용도로 보며 이와 비슷하게 회사에서 거래처나 손님을 만난 후 일을 보시고 귀가한 경우는 사업용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차량운행 일지를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국세청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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