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최종수정 : 2014-05-28 17:24

지난 주에 이어 GST에 대해 몇가지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GST는 캐나다에서 Supplies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과되는 부과세입니다. 물론 HST를 채택하고 사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BC주 역시 HST에서 GST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법이 정해놓은 면제 항목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개인이 주거주지로 사용하다가 집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또 개인이 주거주지로 집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매매할 때 Purchaser와 함께 세법에 정해진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부과세를 걷지 않고 동시에 purchaser도 부가세를 내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GST44라는 양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Seller는 사업체를 매도하고 Purchaser는 90퍼센트 이상의 자산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Purchaser가 GST번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가세 적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번호를 취소하고 싶은 사업체가 closed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며 마지막 부가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에서 사용하던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가 사업을 close하고 사업자 번호와 부가세 번호를 closed할 때 사업체에 남아 있던 자산들이 간주매매 된 것으로 되며 이에 대해 부가세를 걷은 것으로 간주되며 귀하가 과거에 claim했던 GST ITC를 다시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금액은 시장가에 따라 결정되며 부가세 보고 시 포함되겠습니다.
자산이 Capital property인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데 예를 들어 차량이나 컴퓨터 등이 사업을 closed한 뒤 남아 있다면 이 역시 용도변경에 의한 간주매매로 인정되며 세법에서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이 closed 된 다음에 발생하는 렌트비, 로열티, 리스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claim 할 수 없으며 마지막 부가세 신고 시까지에 대해서 claim 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가세 신고는 귀하의 부가세 reporting period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귀하의 사업체가 Annual filer였고 사업체가 6월30일로 closed 되었다면 전년도 1년에 대한 부가세를 보고하고 올 6개월치에 대해서 다음달 말까지 보고하게 됩니다.
부가세에 대한 세법은 실제로 아주 복잡합니다. 따라서 미리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준비하고 확인한 후 일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