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최종수정 : 2014-05-20 11:31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GST ITC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사업상의 경비에 대해 부가세를 CLAIM 하시는 것이며 분기별 또는 일년 단위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상 경비의 예로 렌트, 장비 렌트, 광고, 전기, 가스, 사무실 집기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기별로 보고하시는 분인데 GST ITC를 CLAIM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4년 안에 CLAIM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영수증은 꼭 보관하셔야 겠지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고 매출 규모가 작으신 분들 예를 들어 SOLE PROPRIETOR이시고 지난 4분기 동안 매출이 3만달러 이하인 분들은  SMALL SUPPLIER라고 해서 GST 번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매출이 3만달러가 넘는 시점부터 29일 안에 부가세 번호를 받아야하며 부가세를 걷어야 합니다. 부가세를 걷는 시점은 3만달러가 넘는 시점부터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부가세 번호를 받고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걷어서 보고하고 비용에 발생한 부가세를 클레임할 수도 있습니다.
접대비 즉 Meal and entertainment expenses에 대해서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 전체를 claim 할 수 없고 절반인 50퍼센트만 부가세를 claim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외는 Long-haul truck driver분들에 대한 것으로 이 경우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발생한 음식에 대한 부가세는 80퍼센트를 claim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는 자동차에 대한 것으로 물론 자동차 구입비용에 대해서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가세를 claim 하는 방법은 capital cost allowance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Passenger vehicle인 경우 최대 세전 3만달러까지만 자산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부가세는 세법이 정한 Primary rule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파트너십이나 개인 자영업자인 경우 자동차가 90퍼센트 이상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세 100퍼센트를 claim 할 수 있으며 10퍼센트 미만이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세를 claim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에는 capital cost allowance 와 사업상 사용한 비율에 따라 부가세를 claim 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매출에 포함된 금액이 악성부채가 된 경우에 귀하는 국세청에 납부한 부가세를 다시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악성부채에 대한 부가세를 부가세 보고양식 line 107을 통해 수정할 수 있으며 line 108에 추가하여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양식을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신고 기한내에 0으로 신고해야만 캐나다 국세청과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payroll account도 똑같습니다. Payroll 이 있어서 원천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다가 사업상의 이유로 더 이상 직원이 없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추후 발생하는 불편한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