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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04-04 11:54

2013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자산 신고는 올해 양식이 변경되었고 2013년 해외자산 보고에만 2014년 7월 31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개인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즉 Self-employment는 6월15일까지 보고하실 수 있으나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4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년도 세금을 3000달러이상 내신 분들은 예납을 해놓아 별탈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득이하게 4월말 이후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미리 예납을 하시고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고 난 후 추가 소득이 있거나 추가 경비 또는 도네이션 등 수정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소득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소득을 수정신고를 통해 보고하시게 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이며 추가 세금에 대해 최소 5%의 벌금과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후 매달 추가 1%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소득세 수정신고는 과거 10년까지 할 수 있으며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는 경우 일단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Notice of Assessment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수정신고는 새로운 tax return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T1-ADJ 양식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T1-ADJ 양식은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신고보다 수정신고가 더욱 까다롭고 개인적으로 하시기에는 경험이 있지 않은 이상 힘드실 것입니다. T1-ADJ 양식은 Area A,B,C,D로 되어 있으며 A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SIN,Name, Address)와 수정신고하는 연도를 적게 됩니다. Area B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제 3자를 위임해서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Form1013, Authorizing or Cancelling a Respresentative 양식에 대한 정보를 적게 됩니다. 수정신고 전 처음 세금신고시 T1013을 보낸 경우 해당란에 체크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양식을 작성해서 같이 보내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수정신고를 대신하는 제3자에게 Level 2 Authorization을 해야 합니다.
Area C에는 본격적으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Area C는 Line number, Name of line from return, Previous amount, Amount of change, Revised amount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해야 할 항목에 대한 최초 정보와 수정해야 할 금액이 필요하므로 최초 세금신고한 서류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세금신고서에 따른 Line number와 Name of line을 쓰고 원래 신고되었던 금액을 기입한 후 수정할 금액이 +인지 –인지 표기한 후 Revised 된 금액을 쓰는 것인데 문제는 세금신고서가 하나를 변경하면 다른 숫자들이 동시에 변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누락한 소득을 수정하는 경우 누락된 소득을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추가하는 것 이외에 변경되는 연방세, 지방세등을 계산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다른 예로 도네이션 금액을 추가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도네이션금액의 수정과 더불어 Donation credit과 이에 따른 연방세, 지방세의 변동액과 Donation carryforward 등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Surrey Tax Centre로 보내게 되며 최소 약 8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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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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