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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03-11 09:51

일반적으로 T4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환급을 받으시는데 예전에 설명 드렸듯이 A라는 회사에서 만달러의 근로소득을 받으시고 B라는 회사에서 2만달러의 근로소득을 받으신 경우 실제 소득신고시 총 소득금액은 3만달러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한 군데에서 3만달러를 받는 경우와 다르게 세금을 적게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A라는 회사에서 만달러를 받으신 경우 매달 833달러에서 CPP $26.8 을 차감하고 EI $15.66을 차감하고 INCOME TAX는 $0을 차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1년 동안 만달러를 버신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하나도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B에서 발생한 연 2만달러의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매월 $1,666 급여에서 CPP $68.03  EI $31.32 그리고 INCOME TAX $89.75 를 차감한 $1,477달러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B라는 회사에서 연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1,077이 됩니다. 따라서 2013년 A와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총 3만달러의 소득이 발생했지만 원천징수된 세금은 $1,077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곳에서 3만달러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어떤 금액이 원천징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만달러가 연 소득이라면 매월 2500달러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CPP $109.31 EI $47 그리고 INCOME TAX $272.31 을 차감하고 남은 $2,071.38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 곳에서 3만달러를 버신 경우 연 $3,267의 소득세가 차감됩니다. 이제 원천징수 된 금액의 차이가 보이시지요.
이처럼 두 군데서 일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과 한 군데서 같은 금액을 버신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차이는 약 $2190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위 두 경우의 소득신고가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입니다. 첫번째 경우 A회사에서 만달러 그리고 B 회사에서 2만달러을 받으시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자녀가 없는 경우 $122의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교회 헌금이 400달러 이상 있거나 의료비가 1600달러 정도 있는 경우 또는 RRSP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소득세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번째 경우 한 곳에서 3만달러의 수입이 있고 배우자 소득은 없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 환급이 약 $2,103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만달러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방세는 4500달러가 나오고 지방세는 433달러가 나오게 되며 본인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 등을 사용하여 납부세금을 줄이게 되며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은 $1,199가 나오며 두 군데서 일을 하신 경우 $1,077의 세금만이 원천 징수 되었기 때문에 차액 만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한 군데서 일을 한 경우와 같이 $3,267의 원천징수가 된 경우 차액 만큼 환급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두 군데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 둘 중 한군데에 소득세을 추가로 원천징수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나중에 소득세 신고 시 환급 또는 적어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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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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