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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02-24 10:07

2013년도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세율은 주정부 세율과 지방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방세를 보면 $43,561 미만의 소득은 15%, $43,561 - $87,123 사이의 소득은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87,123 - $135,054의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이 부과되며 $135,054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의 소득이 15만달러라고 가정하면 무조건 29%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35,054까지는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이 적용되고 $135,054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 29%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방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BC주 지방세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37,568까지의 소드에 대해서는 5.06%가 적용되고, $37,568 - $75,138 의 소득에 대해서는 7.7%가 적용되고 $75,138 - $86,268의 소득에 대해서는 10.5%의 세율이 적용되고 $86,268 - $104,754의 소득에 대해서는 12.29%의 세율이 적용되고 $104,754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14.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방세와 지방세를 같이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율이 합산되어 계산하시게 됩니다.
보통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를 하면 세금 낸 금액을 거의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환급받는 경우는 배우자중 한명이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가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배우자 공제금액과 자녀 공제 금액을 사용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가구 소득이 2만8천달러 이하인 경우 추가로 지난 주에 설명드린 WORKING INCOME TAX BENEFIT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작년에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B라는 회사로 옮겨서 일을 한 경우 그리고 A라는 회사에서는 월 3천달러를 4개월간 받고 B라는 회사에서는 월 2천달러를 8개월 받은 경우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금액이 예상 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와 B에서 받은 총 소득금액이 년 2만8천달러가 되는데 실제 원천징수 된 세금은 2만8천달러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회사에서 정해진 월급에 대해서 원천징수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2천달러에 대해 12개월을 곱한 연 소득에 대해서 나온 원천징수 예상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서 월 원천징수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B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년 소득이 2만4천달러를 가정해서 나온 금액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A와 B의 합계소득은 2만8천불인데 B에서는 2만4천달러를 연 소득으로 가정해서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실제 소득세 신고시 2만 8천달러를 신고하여 계산하면 환급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게 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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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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