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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이민국 발표 유학생 비자 관련 개정안

김상훈 imm@eleaders.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4-02-17 11:06

그동안 의견이 분분하던 학생비자, 코업비자 등 관련 개정안이 구체화 되었고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민국이 발표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 6개월이상 공부가 가능한 지정 학교명단의 이 외에 학교를 등록하고 학생비자 신청시 비자 거절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도 캐나다내에서 비자 신청 가능 (마이너가 공부후 대학을 갈 경우나 또는 교환학생같은 경우 관광으로 공부하다가 그 학교에 끝까지 공부를 하기로 하는 경우 등)
- 학생비자 연장에 관해서도 강화되어서 연장시 그동안 컨디션을 지켜왔는지 여부와 또한 길게 받은 학생비자로 있다가 어쩌다 공부가 일찍 끝나면 역시 남아있는 학생비자는 공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90일 이후 자동 Invalid 하게 됩니다.
- 결국 랭기지학교의 코업은 폐지가 되며 6월 1일부터 신청서는 결국 거절이 되겠구요. 그리고 지정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offcampus를 지원없이 자동 발급되는 (Academic, professinal, Vaocational training program의 경우) 상황이 되어서 일과 병행을 할수 있게 허락되게 됩니다.
- 그리고 이 변경안은 6월 1일 전에 신청이 들어간 경우는 이 변경에서 제외가 된다는 글들도 길게 적혀있습니다.


1. 6월 1일부터 각 주 정부에서 만든 리스트 (또는 정부가 선정한 기관의 학교들) 에 있는 학교들만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의 학교는 6개월 미만의 연수만 가능

2. 6월 1일 신청부턴 랭기지 학원의 코업비자는 발급이 안되며, 아카데믹, 전문과정, 취업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들을시 offcampus 의 권한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며 6개월 기다리는것도 사라짐. (랭기지학원들의 로비가 계속 있을 예정이므로 차후 어떻게 또 바뀔지는 의문)

3. 일부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 관광 ---> 학생으로 전환 가능

4. 학생비자 연장시 과거의 행적들을 평가 대상으로 들어가고 만일 비자를 받은 기간에서 공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일찍끝나게 되면 미리 받은 학생비자의 여유분의 기간은 학업을 마친 후 90일이후에 invalid 하게 됨

5. 이 변경 법은 6월 1일 이전에 행해진 것에는 적용이 안 됨

자료제공: E Leaders (FSS유학 / FIS이민) 604 568 5863  van@fiskorea.com   www.eleaders.com/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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