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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02-07 17:26

2013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세금신고를 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비자나 status를 갖고 계실텐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시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3년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신고 요청을 받은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Pension Income Splitting을 할 경우
·-Working Income Tax Benefit Advanced payment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손실이 발생한 경우
·-Social benefit repayment를 해야 하는 경우
-·Home Buyers’ Plan을 이용한 후 갚아야 할 금액이 남은 경우
-·Canada Pension Plan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Employment Insurance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Working Income Tax Benefit을 신청하는 경우
-·GST credit을 신청하는 경우
-·Canada Child Tax Benefit을 신청하는 경우
·-대학학비 공제 금액을 Carry forward 또는 Transfer 할 경우
·-기타 추가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경우 외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세금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13년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5%의 벌금과 더불어 매월 1%의 벌금이 최고 12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과거에 세금신고를 늦게 하여 벌금을 낸 적이 있는 경우 벌금은 두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예측되어도 일단은 세금신고를 하시고 납부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추가하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실수로 누락한 채로 신고한 경우 바로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하며 이런 경우가 반복할 경우 캐나다 국세청은 누락된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나 부주의로 세금을 줄이거나 크레디트 금액을 높인 경우  100달러 또는 적게 보고된 또는 과장하여 보고된 크레디트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세청과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개인 세무감사까지 이어지게 되므로 세금신고는 기한내에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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