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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02-03 14:27

사업의 특성상 집의 일부분을 사업장으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Home Business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집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경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시게 되며 소득세를 낮추게 됩니다. 물론 세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다음과 같이 Home Business의 Business use of work space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the work space is you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you use the space only to earn your business income, and you use it on a regular and ongoing basis to meet your clients, customers, or patients.
홈비즈니스로 집의 일부분을 사업장으로 이용하시는 경우 추가 렌트비, 기타 비용등을 절감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들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먼저 보험료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당연히 보험을 들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전액 비용처리 하게 됩니다. 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보험을 든 경우에도 당연히 비용처리 되겠지요. 같은 맥락에서 집의 일부분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사에게 홈비즈니스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며 Home Based Business Insurance를 가입하게 되며 사용하는 면적만큼 비용처리 하게 됩니다.


Office Expense
어떤 사업이든 office expense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각종 사무용품, 컴퓨터, 프린터, 잉크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장비가 아닌 기타 사무용품은 단기비용으로 해당 년도에 비용처리하게 되며 컴퓨터와 같은 장비는 세법의 category에 따라 감가상각하게 됩니다.


Mortgage Interest & Property Taxes
귀하가 현재 모기지를 갖고 계시는 경우 모기지 이자에 대해서만 Business-use-of-home expenses의 비율에 따라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집을 임대하시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사업용도를 사용하는 비율에 따라 비용처리 하게 됩니다.


Other business-use-of-Home Expenses
a. Heat
b. Lights,water
c. Maintenance
d. Cleaning materials
e. Telephone
f. Internet connection


홈비즈니스가 일반 비즈니스와 다른 점은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적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홈비즈니스 소득이 1만달러이고 홈비즈니스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적자라면 홈비즈니스 비용을 추가로 경비처리 할 수 없으며 해당 홈비즈니스 비용은 다음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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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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