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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01-21 09:26

4월 30일까지 세금신고를 매년 마무리하고 환급을 받는 일은 매우 즐거운 일이며 환급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빨리 환급을 받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우편으로 신고하시게 됩니다. 전자신고로 보내진 파일은 관련 증빙서류가 같이 보내지지 않기 때문에 여름 정도가 되면 국세청에서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작위로 선택 될 수도 있고 특별한 이유 때문에 세무감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증빙서류를 다시 보내게 될 것이며 어떤 분들은 더욱 많은 자료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보통 증빙서류, 예를 들어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달라는 요청은 세무감사가 아니고 단순 추가 증빙을 보내는 일입니다.
반대로 특정인에 대한 세금신고 내용을 보니 특정 비용이 너무 높다거나 소득이 너무 낮다거나 등 특이 사항이 발견될 경우 CRA는  탈세등을 의심하게 되며 더욱 자세히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의 감사를 받게 될 확률을 높이는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비해 또는 일반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높은 비용입니다. 이는 자영업, 법인, 그리고 개인 모두가 포함됩니다. 사업을 하는 자영업 또는 법인의 특정 비용 예를 들어 자동차 비용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이 비용이 사업상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했다면 국세청이 감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예를 들어 육아비용에 대해 또는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비용이 높은 경우 Red Flag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실제 부모가 일을 하기 위해 또는 Post Secondary Education등 세법에 맞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문제 없을 것이며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 역시 해당 이자비용과 관련된 투자소득의 상관관계를 세법에 맞게 충족할 경우 대응 할 수 있겠죠.
다른 예로는 비즈니스 즉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 되는데 예를 들어 레스토랑을 운영하거나 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캐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 현금수입에 대한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지 유심히 보게 됩니다.
세번째 예로는 수익보다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사업체입니다. 사업장이 수익보다 손실을 계속 보고하게 되면 캐나다 국세청은 이를 의심하게 되고 손실보고가 2년 또는 3년이 계속되면 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 비즈니스를 setup 했거나 또는 실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네번째로는 동종 Industry 또는 사업장 지역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의 평균수익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수입을 보고하는 경우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요인이 있으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이에 따른 장부정리, 영수증 보관 등을 철저히 하는게 이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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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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