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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01-13 13:30

지난 시간 RRSP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계속해서 몇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RRSP를 구입했을 경우 귀하의 소득에서 공제가 되며 미래  SPOUSAL RRSP PLAN에서 인출시 배우자 소득으로 합산과세 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3년 안에 RRSP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귀하의 소득에 합산과세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RRSP는 Earned income또는 Limit에 따라 한도액이 증가하는데 만약에 본인의 contribution limit보다 2000달러 이상 초과로 금액을 구입한 경우 월 1퍼센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2000달러까지의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벌금이 없다는 것인데 RRSP에 투자된 금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비과세로 증가한다 해서 2000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시간 Tax-Free Savings Account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RRSP를 구입해야하는지 아니면 TFSA를 구입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따라 그리고 귀하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몇가지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RRSP를 구입하신 경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세금환급을 받으시고 환급금을 다시 모기지를 갚으시거나 이자율이 높은 신용카드 빚을 갚으실 수 있으나 TFSA에 투자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세금환급과 무관합니다.
귀하의 현재 소득구간과 미래의 소득구간도 RRSP를 구입할 것인지 TFSA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귀하의 소득구간이 높은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며 RRSP를 구입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통해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미래에 낮은 소득구간일 경우 인출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구간이 낮고 미래에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면 RRSP보다 TFSA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HOME BUYER’S PLAN 역시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는 좋은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RRSP에 투자한 금액을 처음 구입하게 되는 집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각각 25000달러씩 HBP을 통해서 인출하고 향후 15년 동안 갚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 세금신고를 위해서 RRSP공제를 받기위해서는 2014년 3월 3일까지 구입하셔야 하며 구입하시기 전 본인의 구입한도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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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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