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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이민 신청 재개와 변경안

김상훈 imm@eleaders.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4-01-02 11:51

 

부모초청이민 신청 재개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접수가 예정대로 2014, 1월 2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강화된 조건으로 재개되었다 하더라도 접수 신청수가 많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뀐 강화된 조건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의무적 부양 기간 10년에서 --> 20년으로 변경

2. MNI (Minimum necessary income) + 30% --> LICO (Low Income Cut-Off) 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변경에서 MNI 에서 30프로를 더 높게 잡게 됨 (예, 4인가족이 부모 2명을 초청할 경우 가족 연 소득이 (아래 표 참조) $55,378 X 30% = $71,991.40 이어야 함)

3. MNI + 30%의 증빙을 1년이 아닌 3년으로 늘림.

4. 이 재정 증빙 서류로써는 CRA 서류만 인정하게 됨

5. CAP 적용, 5,000건으로 제한

 

Low Income Cut-Off (LICO)
Size of Family Unit Minimum necessary income
1 person (the sponsor) $23,298
2 persons $29,004
3 persons $35,657
4 persons $43,292
5 persons $49,102
6 persons $55,378
7 persons $61,656
More than 7 persons, for each additional person, add $6,268

 

관련문의: 이리더스(FSS/FIS) 02 568 3467 / 604 568 5863  van@fiskorea.com  www.eleaders.com/imin 
밴쿠버: #728 - 736 Granville Street, Vancouver, BC, V6Z 1G3  T:  604-568-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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