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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집> “변경된 해외자산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12-30 09:33

2013년도 세금신고 시 해외자산 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강화된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캐나다 정부가 해외소득에 대해 발생되는 탈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Form T1135를 통해 신고되는데 이를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라고 부르며 개인, 파트너십, 법인, Trust가 해외에 특정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시에 자산의 합계가 10만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정확한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변경된 해외자산신고는 예전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각각의 자산에 대해 제공해야 하며 과거와 달리 해외자산신고를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변경중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세금신고를 전자신고를 통해 할 경우에도 해외자산보고는 따로 서면으로 신고했으나 앞으로 해외자산신고도 전자신고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자산에 대해  정해진 금액구간에 체크마크를 하였으나 새로운 변경된 양식(http://www.cra-arc.gc.ca/을 통해 확인 가능)은 아래와 같은 더욱 자세한 내용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상호명과 해당국가명을 기록해야 합니다. ▲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명과 국가를 기록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 연말 원가, 연중 최고가, 소득, 손실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변경된 양식은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자산신고는 누가해야 하나요?
귀하가 캐나다 거주자이고 해외에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10만달러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되나요?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현금자산, 특허자산, 부동산, 주식, 채권 & 채무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으며 해외 파트너십에 지분이 있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해외에 자산을 소유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자산이  세법 Section54에 따른 전적으로 개인용도인 경우 제외되며, 또 전적으로  Active business에 사용되는 때에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캐나다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물류창고를 매입한 경우 해당 창고는 전적으로 사업상 구매한 것으로 해외자산보고에서 제외됩니다.
T1135 양식에는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Fund held outside Canada-해외에 소유한 현금자산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 Shares of non-resident corporations –해외에 소유한 주식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 Indebtedness owed by non-residents-어음, 정부채권, 기타채무 등을 포함합니다.
▲ Interests in non-resident trusts-해외신탁의 지분 또는 재산권을 포함합니다.
▲ Real property outside Canada-해외 소유한 부동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Other property outside Canada

해외자산 신고양식에 Cost Amount는 어떤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Cost amount는 원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처음 구입한 가격을 말하며 새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된 해의 시장가를 원가로 봅니다. 따라서 처음 구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식이 캐나다 달러로 8만달러가 있고 은행에 현금이 3만달러가 있으며 각 각의 자산이 10만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외자산보고를 해야 하나요?
비록 각각의 원가는 10만달러 미만이나 총 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므로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한국은행에 19만달러의 캐나다 달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경우 각 배우자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각각 절반의 금액을 예치하였고 다른 해외자산이 없는 경우 해외자산 보고 대상이 되지 않으나 만약 배우자 중 한명이 10만달러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가 보고대상이 됩니다.

올해 캐나다로 처음 이민 와서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2013년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 아파트가 5억이고 전세를 준 금액이 10만달러가 넘는데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13년 처음 캐나다 거주자로서 이민 오셨다면 첫해는 해외자산 보고를 안하시고 다음해인 2014년 세금신고시 해외자산신고를 하게 됩니다. 위 부동산에 대한 원가가 10만달러가 넘기 때문에, 또 개인용도가 아닌 전세를 주었기 때문에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에서 투자소득이 있다면 해당 투자소득은 해당 년도에 캐나다 세금신고에 합산과세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소유한 아파트 또는 별장 등이 전적으로 개인용도 (Personal use and enjoyment)이고 세법 Section 54를 충족하는 경우 해외자산신고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별장등이 개인용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각 상황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고려해서 판단해야하며 만약 개인용도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를 주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고대상이 됩니다.

해외자산신고는 해외에 10만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을 때 신고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 한국에 소유한 해외자산이 10만달러 미만이 경우에는 해외자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해외에 소유한 자산의 총계가 10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해외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세금신고 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중 해외 자산의 금액이 원가기준으로 10만달러를 넘고 연말에 10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 연 중 단 한번이라도 원가기준으로 10만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도에 주식을 매입한 원가가 6월에 10만달러를 초과했고 연말에 매도한 것을 차감하여 8만달러만 원가기준으로 남은 경우도 보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자산 신고를 하는데 있어 은행에 예치한 현금, 주식과 같이 수익이 발생하는 것만 해당되는지요? 그냥 땅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소유한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은 당연히 캐나다 소득보고에 포함되어야 하고 자산은 세법에서 정한 보고대상에 해당되면 해외자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자산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외자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지(Vacant lan)도 해외자산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Down Payment를 5만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해당 해외자산은 10만달러를 초과하고 차액은 금융기관의 모기지를 통해서 구입한다면, 이 경우 해외자산 보고를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비록 지급한 Down Payment는 10만달러 미만이나 구입하는 자산의 원가가 10만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자산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구입하는 해외자산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 예를 들어 3년뒤 완공되는 상가 등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언제 본인의 명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해외자산신고서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해외자산 신고서는 세금신고와 달리 아래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Ottawa Technology Centre
Data Assessment and Evaluations Program
Foreign Reporting Unit
875 Heron Road
Ottawa ON K1A 1A2

해외자산신고에 대한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자산 신고는 캐나다 국세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Penalty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 어떤  Penalty들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Failure to file 과 False statement and omissions으로 나눠지는데 Failure to file 안에는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Penalty가 있습니다.
▲Failure to comply
이는 말 그대로 신고마감일까지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하루 25달러를 기준으로 최하 100달러 최고 2500달러가  적용됩니다.
▲Failure to furnish foreign-based information
만약 해외자산신고를 부주의나 중과실에 의해 하지 않은 경우 월 500달러, 최고 24개월까지로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162(10)(b)에 따르면 캐나다 국세청에서 해외자산신고를 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 이를 부주의나 중과실에 의해 하지 않은 경우 월 1000달러로 최고 24개월까지 최대 2만4000달러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dditional penalty
이 역시 말 그대로 추가로 적용되는 Penalty로 24개월 이후 적용되는 Penalty를 말하며 24개월 이후에는 미신고 된 해외자산원가의 5퍼센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해외자산신고의 벌금을 매우 높습니다. 만약 False statement and omissions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penalty 가 적용됩니다.
▲False statements and omissions
이는 부주의나 중과실에 의해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24000달러가 되거나 해당 해외자산 원가의 5퍼센트 중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적용됩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새로 변경된 방식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또한 벌금이 높기 때문에 한번 실수를 하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세금신고시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보고하시기를 바람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800-959-5525: Business, Self-employed individuals and partnership
☎1-800-959-8281: Individuals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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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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