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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End Tax Planning ⅴ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12-20 16:40

계속해서 연말 Tax Plann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RRSP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인이라면 RRSP는 절세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투자계획에 있어서 항상 거론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RRSP는 당해 세금을 절세하게 되고  동시에 미래 은퇴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투자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RSP는 기본적으로 구입한 금액만큼(한도금액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므로 소득세를 낮추게 됩니다. 동시에 RRSP에 투자된 금액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발생 수익은 RRSP가 인출되기 전까지 비과세로 쌓이게 되며 RRSP를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인출금액을 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RRSP를 구입해야 할까요. 2013년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실 때를 예를 들면 2013년도 중에 구입하거나 2014년 초 60일 이내 구입하시면 되는데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면 미리 구입하시고 더 빠른 투자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플랜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신고 시 RRSP를 구입한 금액이 소득공제되면서 미리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데 미리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줄여서 연중에 RRSP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 CRA에 FORM T1213을 통해서 원천징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세금신고 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014년 3월 3일까지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RRSP를 구입한 금액은 무조건 해당년도 세금신고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RRSP납입액은 해당년도에 반드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월정액으로 납부를 하시는 경우 당해에 소득이 높지 않으시다면 미래로 RRSP사용을 이연시키고 미래 높은 소득구간에 있을 때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절세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됩니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RRSP에 투자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알아야 할 것은 RRSP를 빌리기 위한 이자비용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RRSP에 투자하고 절세를 동시에 하고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금액은 다른 곳에 투자함으로써 이자비용도 동시에 공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소득구간이 높고 RRSP한도가 있고 빌린 자금을 빨리 갚으실 수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서 RRSP를 구입하고 그만큼 세금환급을 많이 받게 되시므로 위에서 언급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의 영향은 미비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또 다른 질문은 배우자 이름으로 RRSP를 구매해도 되는 것인가인데 이경우 귀하의 RRSP 한도가 있다면 Spousal RRSP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구입금액은 귀하의 세금신고시 소득공제가 되며 미래 금액을 인출시에는 배우자 소득이 되므로 Income splitting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잘 살펴 보시고 미리 계획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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