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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End Tax Planning Ⅳ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12-16 16:15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의 50퍼센트 또는 양도손실의 50퍼센트만이 합산과세시 인정된다는 것을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양도손실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양도손실금액은 과거 3년 또는 미래에 발생한 또는 발생할 양도차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손실금액이 과거 또는 미래의 양도차익에 사용되기 전에 양도손실금액이 발생한 해당년도의 양도차익이 있다면 해당년도 양도차익에 먼저 적용되고 남은 금액을 과거 또는 미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매각하여 손익과 손실을 상쇄시킬수 있으며 과거 3년안에 양도소득이 있었던 경우 올해의 양도손실을 과거 양도소득에 적용하여 세금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매각시 발생하는 예상 금액과 과거 또는 미래에 발생한 또는 발생할 손실 또는 이익금을 예측함으로써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계산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Canada Revenue Agency는 Settlement date을 기준으로 하도록 얘기하고 있으며 보통 Settlement date은 Trading date 3일 뒤가 되므로 2013년 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마지막 Trading date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손실이 누적된 현재 자산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Transfer하는 경우 즉 현재 자산을 시장가에 또는 Gift로 배우자가 아닌 가족에게 Transfer한 경우에도 귀하는 양도손실을 발생시킬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시장가 즉 Fair Market Value에 거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시장가가 주당 30달러이고 원가는 35달러인 주식을 주당 25달러에 양도한 경우 귀하는 주당 30달러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당 5달러의 양도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자녀는 주당 30달러가 아닌 주당 25달러가 원가가 되어 미래에 자녀가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의 시장가가 현재와 같이 주당 30달러라 해도 자녀는 주당 5달러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시장가에 거래되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Qualified small business shares나 Qualified farm property 등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자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75만달러까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2014년에는 현재 75만달러의 한도 금액을 80만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신 형평성을 위해  Alternative Minimum Tax 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 자산의 시장가가 원가보다 높은 경우  매각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매각은 보통 제3자에게 하나 때로는 배우자 또는 귀하가 소유한 다른 법인체에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배우자나 자녀 또는 본인소유의 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거래되는 경우이므로 공인회계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절세포인트 또는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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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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