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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End Tax Planning Ⅲ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12-09 10:03

지난 주에 이어 Year-end tax planning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합니다.
투자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Portfolio를 항상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투자소득에도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며 각각의 소득은 다른 세법과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일년을 기준으로 T5를 발급받게 되고  배당소득은 Dividend tax credit이라는 혜택과 함께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 무슨 소득이 있을까요? 양도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에도 발생하는데  Inclusion rate이 반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반 CCPC에서 받는 배당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캐나다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은 CCPC에서 받는 배당보다 높은 Dividend tax credit을 받게 되며 이를 eligible dividend라고 부릅니다.
위처럼 각 투자소득에 따라 다른 세법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투자를 하실 때 세전 & 세후 소득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 자금을 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기관 등에서 빌리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자지급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꼭 아셔야 할 것은 해당 이자에 대한 차용금액은 반드시 투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본인의 차를 구입하기 위해 또는 RRSP를 구입하기 위해서 발생한 빚에 대한 이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채무상황과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이자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과 이자비용처리 가능한 Loan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뮤추얼펀드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뮤추얼펀드는 연말에 소득을 분배하므로  해당 뮤추얼펀드가 언제 발생한 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에 대해 소득을 지급하는지 확인하시고 2013년이 아닌 2014년 소득에 합산과세 하기를 원하신 다면 올해 연말이 아닌 내년초에 구입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다음으로 TFSA, Tax-Free Savings Account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었고 매년 5천달러의 한도금액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은 비과세이며 매년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라 금액이 상향조정 되는데 본인의 contribution room을 넘지 않는 금액에서 사용해야 하며 만약 contribution room을 넘은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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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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